강훈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가 해킹이나 전산장애 같은 전산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는 피해 배상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2. 하지만 현행법의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과 비교했을 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산사고로 인해 가상자산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새로운 근거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를 보다 확실히 보상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 이용자가 예기치 않은 전산사고로부터 보다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이용자 신뢰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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