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크패턴 행위 규제**: 가상자산사업자가 **웹사이트나 앱을 교묘하게 설계하여**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불리한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이용자를 기만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과징금 부과**: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경우,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이익 획득을 억제하려는 목적입니다. 3. **소비자 보호 강화**: 가상자산거래소가 수수료 할인 적용을 어렵게 하거나 계약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규제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여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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