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거래소가 그 운영 규칙이나 약관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폐지할 때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가상자산거래소가 운영을 종료하려고 할 경우, 종료 1개월 전에는 금융위원회와 이용자에게 알리고 필요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거래소가 보유한 이용자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3. 가상자산시장에서의 이상 거래를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사용자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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