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진석 의원
충남 천안시갑 재선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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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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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2338
공동발의법안
나이
64 세
성별
남
번호
02-784-9030
이메일
jmoon123@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628호
지자체 계약 대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허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금 지급 금지 규정의 삭제**: 기존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나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맺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당 **금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2. **계약 대금의 상품권 지급 허용**: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물품·용역 계약의 대가** 중 일부를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 강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때는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때만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율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를 공공 계약 분야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 내 자금 순환을 돕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민간 운영 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 **산업재예방기금의 활용 범위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3. **안전교육의 질적 요건 강화**: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 시설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체계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의 안전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어 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우리 사회 전반에 산업안전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노인복지시설 및 노선버스에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 확대]**: 기존에 공항, 철도, 공동주택 등에 한정되었던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설치 의무를 **노인복지시설**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까지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2. **[노인복지시설의 안전 관리 강화]**: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며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은 반드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3. **[대중교통 내 응급대응 체계 구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등 노선 버스**를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심정지 등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인복지시설과 대중교통에 필수 응급장비를 비치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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