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을 통한 예우 강화**: 기존의 '의사상자'라는 용어가 사망이나 부상 사실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는 **'사회유공자'**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제3자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 근거 신설**: 구조 행위 중에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혀 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국가가 해당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3. **한국사회유공자회 설립 및 운영**: 국가유공자 등 다른 유공자 단체와 마찬가지로 사회유공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증진하기 위한 **'한국사회유공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단체 활동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타인을 위해 헌신한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정중히 예우하고,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보상과 단체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병기의원 등 166인이 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화운동 정의의 범위 확대**: 2024년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이 헌정질서를 수호한 **12ㆍ3빛의혁명**을 법적 정의에 포함하여, 이를 시민 주도의 정당한 **민주화운동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2. **사업회의 주요 기념 및 연구 대상 추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수행하는 주요 **기념, 교육, 연구 대상**에 12ㆍ3빛의혁명을 추가하여, 해당 사건이 가진 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역사적 기록의 수집 및 계승**: 12ㆍ3빛의혁명과 관련된 **자료 수집, 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더욱 **내실 있게 기록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12ㆍ3빛의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시민들이 비폭력으로 지켜낸 민주주의 정신을 후대에 온전히 전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병기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략적 투자의 범위 및 규모 정의**: 대한민국이 미국과 약정한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핵심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의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을 포함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적 설립**: 투자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만 활동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며, 법정자본금은 **3조 원**으로 정하여 정부 등이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및 조성**: 투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사 내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며, 해당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으로 조성하여 대미 투자 및 조선 협력 지원 등 **지정된 용도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4. **다각적인 관리 및 협의 체계 구축**: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과 법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두고, 공사 내 **운영위원회**와 미국과의 소통을 위한 **한미 협의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합니다. 이 법안은 한미 양국 간의 전략적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한 투자를 수행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