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66인이 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화운동 정의의 범위 확대**: 2024년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이 헌정질서를 수호한 **12ㆍ3빛의혁명**을 법적 정의에 포함하여, 이를 시민 주도의 정당한 **민주화운동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2. **사업회의 주요 기념 및 연구 대상 추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수행하는 주요 **기념, 교육, 연구 대상**에 12ㆍ3빛의혁명을 추가하여, 해당 사건이 가진 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역사적 기록의 수집 및 계승**: 12ㆍ3빛의혁명과 관련된 **자료 수집, 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더욱 **내실 있게 기록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12ㆍ3빛의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시민들이 비폭력으로 지켜낸 민주주의 정신을 후대에 온전히 전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병기 등 166인
김
윤
김
현
박
정
허
영
황
희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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