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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경기 용인시병 초선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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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320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5 세

성별

번호

02-784-9130

이메일

booseungchan.yongin@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1003호

외국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전쟁 유발 행위를 외환유치죄로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소관위접수

부승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환유치죄의 현행 처벌 요건]**: 현재 우리 법은 외국과 **미리 짜고(통모)**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쟁의 단초를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공모하여** 우리나라에 맞서 싸운 사람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 **[입증의 어려움과 처벌의 한계]**: 전쟁을 유발하는 행위는 국민 전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현실적으로 외국과의 **사전 통모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입증이 안 될 경우 형량이 훨씬 낮은 **일반이적죄** 등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허점이 존재해 왔습니다. 3. **[처벌 범위의 실질적 확대]**: 이번 개정안은 외국과 사전에 **통모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게 만든 경우**라면 외환유치죄로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4. **[안보 위협 대응 강화]**: 처벌 대상을 기존의 '외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명확히 하여, 국가 간의 정식 전쟁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무력 충돌 유발 행위**로부터 국가 안전 보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전쟁 유발 행위에 대한 처벌의 빈틈을 메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보 체계를 더욱 강력하게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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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의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을 허용하기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3
소관위접수

부승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 확대]**: 기존에는 무기체계 관련 업체만 가입할 수 있었던 방위산업공제조합의 범위를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 납품 기업**까지 확대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2. **[지원 대상 물품의 구체화]**: 무기체계는 아니지만 군 운영에 필수적인 **시뮬레이터, 전술정보 소프트웨어, 방탄복** 등 전투지원 장비와 물자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공제조합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중소기업 금융 부담 완화]**: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보증 및 공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금융 비용을 대폭 낮추고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돕습니다. 4. **[국방 예산 절감 및 수출 역량 강화]**: 납품 업체의 금융 비용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군수품 납품 단가가 낮아져 국방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관련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K-방산의 수출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전력지원체계 납품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방위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강건한 국방 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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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사업자의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허용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2
소관위접수

부승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 확대**: 기존 방위산업체 중심이었던 공제조합 가입 대상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와 우주사업자까지 확대**하여 관련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2.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 확장**: 방위산업공제조합이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우주항공사업과 관련된 **보증, 공제사업, 자금의 융자 및 기자재 등의 구매알선** 업무를 추가하여 우주항공 기업에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비용 절감**: 우주항공 전용 공제조합을 별도로 신설하는 대신 인프라가 갖춰진 기존 조합을 활용함으로써 **초기 구축 비용과 고정 운영비를 대폭 절감**하고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4. **기술 및 국부 유출 방지**: 해외 재보험사에 의존하던 인공위성 및 발사체 관련 보험 체계를 국내 공제 시스템으로 수용함으로써 **국가 전략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부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우주항공산업의 보증·보험 부담을 완화하고 방위산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며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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