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우주항공사업자의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허용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 확대**: 기존 방위산업체 중심이었던 공제조합 가입 대상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와 우주사업자까지 확대**하여 관련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2.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 확장**: 방위산업공제조합이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우주항공사업과 관련된 **보증, 공제사업, 자금의 융자 및 기자재 등의 구매알선** 업무를 추가하여 우주항공 기업에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비용 절감**: 우주항공 전용 공제조합을 별도로 신설하는 대신 인프라가 갖춰진 기존 조합을 활용함으로써 **초기 구축 비용과 고정 운영비를 대폭 절감**하고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4. **기술 및 국부 유출 방지**: 해외 재보험사에 의존하던 인공위성 및 발사체 관련 보험 체계를 국내 공제 시스템으로 수용함으로써 **국가 전략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부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우주항공산업의 보증·보험 부담을 완화하고 방위산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며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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