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용 보상 조항 신설**: '국내구매사업'과 '방산육성사업'에 참여한 중소ㆍ벤처기업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도 최종선정되지 못할 경우**, 투자비용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강화**: 중소ㆍ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국방중소ㆍ벤처기업 비용 보상**을 위한 법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중소ㆍ벤처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고 산업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입니다. 3. **법률 제10조의3 신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중소ㆍ벤처기업이 겪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방중소ㆍ벤처기업 비용 보상'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제10조의3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방위산업에 기술력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고, 이들의 자금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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