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법률의 내용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 구성 및 표현을 개선합니다. 3. 국회의 입법 역할에 맞춰 사회 변화에 따라 법률용어와 문장을 적절하게 개정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의 입법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의 이해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 시키고, 국민의 일상 언어와 법률 사이의 거리를 줄여 법률을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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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부품 개발과 연구원 설립 지원을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월 11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하기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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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전문성 강화 및 부품개발 지원을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