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부품국산화' 개념을 넘어 '부품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고난도와 고비용을 요하는 첨단부품에 대한 주도적 개발을 강화하는 새로운 접근을 도입합니다. 2. 이를 위해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방위산업 부품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 연구원에서는 기술 개발 계획 수립, 사업 관리, 그리고 부품의 단종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부품의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 방산부품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사용 허가의 특례와 벌칙 조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여, 방위산업 부품 개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위산업의 기술 자립 및 발전을 촉진하고, 방산수출을 늘려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무기체계의 운용유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방위산업을 통한 국내 기술 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의 성과를 극대화하여, 장기적으로는 국방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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