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도 장기요양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2-15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명을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의 적용 대상이 모든 국민임을 명확히 함. 2. 기존의 '노인성 질병'이라는 용어를 '질병'으로 대체하여, 질병 외의 사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이러한 개정안은 현재 보험 급여가 제공되는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보기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를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1-18
이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선택사항인 의료배상 공제조합 설립 운영 관련 사항을 의무화로 변경한다. 2. 이를 통해 조합 가입률을 높여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 형사 소송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 제공과 함께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줄여 환자와 의료 기관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의료 기관이 공제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보다 안정적인 보상 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보기공직유관단체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특례대상에 포함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2-20
이종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사업주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 수의 1천분의 31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공공기관은 더 높은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2. 개정안은 '공직유관단체'에도 공공기관과 같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공직유관단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임원 선임 승인 등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기관을 말합니다. 3. 이 법안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직유관단체에 현행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을 더욱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유관단체에서도 공공성과 책임성에 걸맞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늘리고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 촉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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