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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4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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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507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73 세

성별

번호

02-784-3860

이메일

-

의원실

의원회관 908호

접경지역 주민의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발전을 위해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0
소관위심사

한기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인통제선 설정 범위의 합리적 조정**: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국가안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축소 및 조정**하고자 합니다. 2. **주민의 토지 이용권 및 생활권 보호**: 그동안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민간인통제선으로 인해 제약을 받았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3. **접경지역의 균형 발전 및 관광 활성화**: 통제구역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그동안 가로막혔던 **지역 개발**과 **관광 자원의 활용**이 가능해지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4. **현대적 군사작전 환경의 최적화**: 주민 생활권 확대와 변화된 **군사작전 개념**을 법안에 반영하여, 안보 공백 없이 **군의 효율적인 작전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보를 유지하면서도 민간인통제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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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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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및 의료지원 지급과 추모기념물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8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확대(배우자 포함)**: 현행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했으나, 개정안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수당·의료지원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의 생계·의료 불안**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2. **추모 기념물 설치 근거 신설**: 참전유공자 명예 선양을 위해 **기념물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신설**합니다. 그동안 근거가 미비했던 **추모·선양 사업을 구체화**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추진을 뒷받침합니다. 3. **명예선양 사업의 제도화 및 국가책무 강화**: 유공자 공로 선양을 국가의 책무로 보장하되, 개정안은 **추모·선양 사업의 실행기반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제도적으로 강화됩니다. 4. **법 조문 신설 및 체계 정비**: 지원대상 확대와 기념물 설치 근거를 담기 위해 **안 제3조 및 제4조의4 신설 등** 조문을 정비합니다. 관련 규정을 **명확·구체화**하여 집행 과정의 혼선을 줄입니다.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더욱 두텁게 기리고, 사망 후에도 그 배우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여 국가의 예우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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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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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기관 임직원 보국훈장 수여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7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국훈장 수여 대상 확대**: 현행법에서는 **33년 이상 재직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만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었던 것을 변경하여,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임직원도** 장기 재직을 근거로 보국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2.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의 인정**: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임직원들이**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당 임직원도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임직원의 사기 진작 및 명예 고취**: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들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명예를 고취**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들이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로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그들의 사기를 높여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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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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