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국훈장 수여 대상 확대**: 현행법에서는 **33년 이상 재직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만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었던 것을 변경하여,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임직원도** 장기 재직을 근거로 보국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2.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의 인정**: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임직원들이**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당 임직원도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임직원의 사기 진작 및 명예 고취**: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들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명예를 고취**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들이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로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그들의 사기를 높여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더 보기서훈 변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취소 요건 명확화 및 성범죄자 서훈 취소 강화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 반민족 행위자 등 서훈 취소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파 등 부적절 인물의 서훈 취소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훈장 신설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포상추천 기준 완화 및 서훈 취소사유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공로자 서훈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취소 사유 명확화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훈자의 서훈 취소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행위자 서훈 취소 및 환수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훈장 신설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추천결과통지 및 이의신청절차 마련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포상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 취소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취소사유 구체화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훈장 무상 재교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권·국격 훼손 시 서훈 취소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ㆍ소방공무원 보국훈장 수여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자에 대한 서훈 취소 및 훈장·포장 관련 물품·금전 환수하기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에게도 보국훈장 수여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변경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 포상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