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 확대]**: 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등으로 구성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에 **합동참모의장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2. **[합동참모의장의 역할 명문화]**: 현역 장교 중 최고 서열인 합동참모의장이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군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군사적 전문성 및 안보 역량 강화]**: 군사 작전의 지휘권자인 합동참모의장을 회의 구성원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 안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군사적 전문성을 제고하고 더욱 정교한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 최고의 전문가인 합동참모의장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정식 구성원으로 추가하여 국가 안보 논의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임종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 기술분야 군무원의 정년 연장**: 시설, 정비, 통신 등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의 경우,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 **퇴직 군무원의 우선 임용 제도 도입**: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채용할 때, 해당 전문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퇴직 군무원 등을 우선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숙련된 인재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3. **숙련 인력의 장기 활용을 통한 국방력 강화**: 일률적인 정년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 인력의 공백을 방지하고, **현장의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장기간 활용**함으로써 군의 전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성을 갖춘 숙련 기술 인력이 군에 더 오래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방위 역량을 한층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임종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 내용의 사전 게시 의무화]**: 기존에는 공사 기간 중에만 허가 내용을 게시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도로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공사 정보를 인근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2. **[상세한 공사 정보 제공]**: 주민들이 공사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공사명, 공사시행자, 공사구간 및 공사기간** 등 구체적인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 안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주민 생활 불편 및 갈등 해소]**: 갑작스러운 통행 제한이나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공사 일정을 공유함으로써 공사 시행자와 주민 간의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도로 공사 정보를 주민들에게 미리 투명하게 공개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평온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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