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 확대]**: 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등으로 구성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에 **합동참모의장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2. **[합동참모의장의 역할 명문화]**: 현역 장교 중 최고 서열인 합동참모의장이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군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군사적 전문성 및 안보 역량 강화]**: 군사 작전의 지휘권자인 합동참모의장을 회의 구성원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 안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군사적 전문성을 제고하고 더욱 정교한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 최고의 전문가인 합동참모의장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정식 구성원으로 추가하여 국가 안보 논의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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