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훈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기존의 모호한 개념을 '형법'의 내란 및 외환죄, '군형법'의 반란 및 이적죄 등 구체적인 범죄로 명시하였습니다. 2. 이렇게 함으로써 서훈 취소 사유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의적인 판단 여지를 줄이고 법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또한 형의 선고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까지 서훈이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여, 법적인 확정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서훈 취소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서훈 수여와 그 취소 절차의 공정성과 엄중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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