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부남 의원
광주 서구을 초선
행정안전위원회
0
팔로워
73
대표발의법안
921
공동발의법안
나이
64 세
성별
남
번호
02-784-1422
이메일
ybn733@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733호
신속한 치안활동을 위해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4
양부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지정 근거 마련**: 기존에는 화물 하역을 위한 구획만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인근 등 노상주차장에 **치안 활동을 수행하는 순찰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일반 차량 주차 금지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에는 **순찰차 이외의 일반 차량 주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한 치안 수요가 발생했을 때 순찰차가 즉시 주차하고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상시 확보합니다. 3. **신속한 출동 체계 및 치안 강화**: 112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순찰차 전용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현장 출동 체계**를 구축하고, 순찰차의 가시적인 배치를 통해 **범죄 예방 효과와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동시에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112 신고가 빈번한 지역에 순찰차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경찰의 신속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치안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위 상실자를 관련자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4
양부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 확대**: 과거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들을 관련자로 인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위를 상실한 사람**까지 그 범위를 넓힙니다. 2. **법적 사각지대 해소**: 대학생 신분으로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다 ROTC 자격을 잃은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을 당했음에도 현행법상 **학사징계자**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합니다. 3. **명예회복 및 보상 기회 제공**: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군 간부 후보생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상실한 분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공식 인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화운동에 헌신하고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소외되었던 학군사관후보생 출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4
양부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집단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 기존 형법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를 특정 개인으로 한정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특정 국가나 인종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집단 대상 허위사실 유포 처벌**: 온·오프라인에서 특정 집단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범죄 구성요건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혐오 표현과 가짜 뉴스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3. **법 집행의 실효성 강화**: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집단 모욕의 경우에도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하여 수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 표현과 허위사실 유포를 근절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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