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 확대**: 과거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들을 관련자로 인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위를 상실한 사람**까지 그 범위를 넓힙니다. 2. **법적 사각지대 해소**: 대학생 신분으로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다 ROTC 자격을 잃은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을 당했음에도 현행법상 **학사징계자**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합니다. 3. **명예회복 및 보상 기회 제공**: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군 간부 후보생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상실한 분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공식 인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화운동에 헌신하고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소외되었던 학군사관후보생 출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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