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제한하던 조항을 수정하여, 기존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신규로 인정된 사람들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들이 명예회복과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접수를 재개하고, 그에 따른 절차 및 기준을 명시합니다. 3. 법 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상금 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을 통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제공하여 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확장하고, 보상금 등의 신청 접수를 재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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