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상담소 설치 운영법 마련을 위한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2-01
피의자 이송 통지 생략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1-16
조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가 사건을 관할이 다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이송할 경우, 피의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2. 그러나 개정안은 사건수리 후 아직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나 압수수색 등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통지 없이 검찰청 검사 간의 이송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이는 보복범죄의 위험이나 증거인멸, 도주를 방지하고 최근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및 수사준칙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하면서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범죄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방지하고,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에 대한 보복 행위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흉악범 가석방 금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1-03
조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의 죄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가석방이 금지됩니다. 2. 해당 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현재까지 가석방이 가능했던 것을 이제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가석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제한합니다. 3. 이는 가석방이 형 집행 중인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특정 흉악 범죄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 보호와 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흉악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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