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08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 상속세 공제를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금액 제한 없이 전액 상속세를 공제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OECD의 여러 국가처럼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3. 이를 통해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부과하고, 남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이중 과세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생존 배우자가 가까운 시일 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국 국가는 면제해준 상속세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상속세의 공정성을 높이며, 이중 과세 문제를 완화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권영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상레저 기구의 소유자와 사업자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미가입 상태에서 기구를 실제로 조종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2. 개정안은 수상레저 기구를 보험 없이 조종하거나 사업 운영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자동차 보험의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외에 해당 기구의 조종 또는 운영 시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규정을 통해 수상레저 기구 소유자와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수상레저 활동자의 신체와 재산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성을 증대시키고, 사고 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수상레저에 보다 책임있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권영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의 주체:** 기존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만이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 **수사종결권 변화에 따른 문제:** 형사소송법의 변경으로 인해 사법경찰관도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이 경우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인도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신병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사법경찰관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를 수사 후 불송치결정할 때, 해당 피의자를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인도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신병 확보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확대에 대응하여, 강제퇴거 명령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신병 확보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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