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전문성 강화]**: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할 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2. **[재해조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원인조사에 참여한 공단이나 전문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3. **[참여 범위 및 책임의 명확화]**: 그동안 모호했던 전문기관의 **조사 참여 범위와 책임을 고용노동부령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해 원인 규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중대재해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실질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한 산업재해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도시 지정 신청 요건의 완화]**: 현행법상 혁신도시가 이미 지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미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이라도 도청이전신도시에 한정하여**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도청이전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2만 2,591명**으로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경북도청신도시 등 성장이 정체된 지역에 **혁신도시 지위를 부여**하여, 부족한 **의료·문화 시설을 확충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청이전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4. **[지역 균형발전 가속화]**: 도청 소재지와 혁신도시 기능을 결합하여 지역 내 거점 도시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전 국토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도청이전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더 보기김형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 입주 기업 지원 대상 신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 기존에는 없던 **법인세 및 소득세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5년간의 파격적인 법인세 감면 혜택 제공**: 해당 지역에 입주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은 법인세를 100%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를 감면**하여 기업들이 초기 정착 과정에서 겪는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3. **투자 및 고용 실적과 연계한 감면 한도 설정**: 기업의 실질적인 지역 경제 기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감면보다는 해당 기업의 **투자 금액과 상시 고용 인원**을 기준으로 세액 감면의 최대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거점 도시로의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함으로써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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