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전년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10%p씩 상향한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년 연장한다. 3.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1주택자인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한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기업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특히 투자 촉진을 위한 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며, 동시에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며, 국민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더 보기류성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에 대한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사회안전이나 국민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우범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밀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세청이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가의 질서 및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류성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정부는 국가관세망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관세정보원'이라는 전담 기관을 설립합니다. 2. 기관의 성립과 운영: 한국관세정보원은 주된 사무소에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서 성립하며, 국가관세망의 운영 및 지능정보화 촉진 등의 주요 업무를 담당합니다. 3. 원장의 임명과 경비 지원: 한국관세정보원의 원장은 관세청장이 임명하며, 기관의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예산 내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관세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전문 기관인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해 효율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의 건강·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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