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구역 설정**: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 **100미터 이내**를 집중 보호 구역으로 설정하여, 학생의 학습과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2. **확성기 등을 이용한 욕설 송출 금지**: 집회나 시위 시 **확성기 또는 음향기기**를 통해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을 내보내 학생에게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3. **학생의 정서 발달 및 학습권 보호**: 소음을 동반한 언어폭력이 학생들의 **정서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되 **폭언 등은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4. **법적 처벌 규정의 신설**: 해당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 주변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인근 집회 시 발생하는 무분별한 소음과 욕설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처 미표기 관행의 문제 해결]**: 최근 유튜브 등 시사·보도 분야 크리에이터들이 타인의 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는 **‘기사 베끼기’ 관행**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기사 출처 및 링크 표기 의무화]**: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배포·방송할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생산한 자**와 원본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3. **[법적 사각지대 해소와 책임 강화]**: 기존 저작권법을 통한 구제 절차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실효성이 낮았던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신종 뉴스 플랫폼**들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 4. **[무분별한 보도 복제 방지]**: 타인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제함으로써, 뉴스 콘텐츠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언론사의 경제적·권리적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출처 미표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언론 보도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뉴스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영호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행명령권 행사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만 한정되었던 동행명령권의 적용 범위를 **안건심의와 청문회**까지 전면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강제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 **사전통지제 및 전자송달 시스템 도입**: 증인이 고의로 출석 요구 수령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자송달시스템**을 구축하고, 출석요구 전 **사전통지제**를 신설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증인은 **7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며, 전자문서 발송 후 **7일** 동안 확인하지 않으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해외 도피 방지를 위한 출국금지 요청**: 동행명령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해외출장을 떠나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위원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의 동행명령 집행 협조 의무를 명문화했습니다. 4. **불출석 인정 사유의 엄격한 제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를 **질병·입원, 천재지변, 구속** 등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업무상 사유나 개인적 사정**은 더 이상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유가 있을 시에는 **원격영상출석**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5. **불출석 및 국회 모욕죄 처벌 강화**: 증인 불출석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상하고, 국회 모욕죄의 벌금 하한액도 **2천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특히 같은 회기 내 2회 이상 불출석하는 등 상습적인 위반 행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 법안은 증인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국회 출석 회피 행위를 근절하고, 국회의 국정감시 및 안건 심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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