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구역 설정**: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 **100미터 이내**를 집중 보호 구역으로 설정하여, 학생의 학습과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2. **확성기 등을 이용한 욕설 송출 금지**: 집회나 시위 시 **확성기 또는 음향기기**를 통해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을 내보내 학생에게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3. **학생의 정서 발달 및 학습권 보호**: 소음을 동반한 언어폭력이 학생들의 **정서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되 **폭언 등은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4. **법적 처벌 규정의 신설**: 해당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 주변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인근 집회 시 발생하는 무분별한 소음과 욕설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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