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일반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금지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액상형 전자담배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무인판매점 형태로 운영되면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 학생들의 구매를 막기 힘든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운영도 금지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이 전자담배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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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사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스쿨존 내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차별 및 혐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소규모 건축물 평가심의 의무화 법안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위험시설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보호를 위한 카지노업 규제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도검 제조소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보호구역 내 종교시설 봉안시설 설치 허용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수 변화 알림 의무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드라이브 스루 금지를 통한 교육환경 보호 법안
학교 경계로부터 500m내 물류창고 설치시 지역심의 의무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위해 시설물 철거 의무화와 합동단속·사후조치 공개를 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관광숙박업 명확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고압 전선로 설치 시 교육환경평가 실시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송·변전 설비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유치원까지 전자담배 판매 금지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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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물류창고·전자파 노출시설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게임시설 영업 규제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