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정해진 경우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모에 미치지 않는 건축의 경우에도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2. 법률 개정을 통해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량 집중 등으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개선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개정합니다. 3. 개정안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건축 관련 규제가 더욱 세부화되며, 학교 주변 환경 및 특수한 상황에 따른 맞춤형 교육환경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 활동으로 인해 교육환경에 미칠 수 있는 안전성과 건전성 저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 여건 등을 총체적으로 보호하며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가 위치한 지역 사회의 특성에 부합하고,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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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판매 금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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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사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스쿨존 내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차별 및 혐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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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보호를 위한 카지노업 규제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도검 제조소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보호구역 내 종교시설 봉안시설 설치 허용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수 변화 알림 의무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드라이브 스루 금지를 통한 교육환경 보호 법안
학교 경계로부터 500m내 물류창고 설치시 지역심의 의무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위해 시설물 철거 의무화와 합동단속·사후조치 공개를 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관광숙박업 명확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고압 전선로 설치 시 교육환경평가 실시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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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치원까지 전자담배 판매 금지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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