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계선 지능 학생 정의 : '경계선 지능 학생'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학생 중 지적 능력과 적응행동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말합니다. 2. 실태조사 실시 : 교육부장관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 조기 발견 및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교육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4. 전문교원 양성 : 교육부장관은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을 담당할 전문교원을 양성해야 합니다. 5.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교육부장관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합니다. 6. 협력체계 구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더 보기안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 유치원과 대학을 추가함으로써 더 많은 학교가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2. 학교복합시설 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신설하여 복합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합니다. 3.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시설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복합시설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은 보다 다양한 교육, 문화예술, 복지,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며,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보기안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여 전인적 인재로의 성장을 목적으로, 학생 개별 상황에 맞는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의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안 제1조). 2.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각 지역 교육감은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안 제5조). 3. 학생 위기 상황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 센터를 설치하고, 학교에서는 학생, 보호자, 교직원의 요청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안 제7조 및 이후 조항들). 법안의 취지는 입시와 성적 중심의 경쟁교육 속에서 소외되거나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지원하여,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의 내용과 절차를 명확히 명시하고,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모든 학생의 교육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 개별의 필요와 특성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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