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여 전인적 인재로의 성장을 목적으로, 학생 개별 상황에 맞는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의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안 제1조). 2.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각 지역 교육감은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안 제5조). 3. 학생 위기 상황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 센터를 설치하고, 학교에서는 학생, 보호자, 교직원의 요청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안 제7조 및 이후 조항들). 법안의 취지는 입시와 성적 중심의 경쟁교육 속에서 소외되거나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지원하여,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의 내용과 절차를 명확히 명시하고,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모든 학생의 교육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 개별의 필요와 특성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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