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상 '과'단위를 '학과'로 명칭 일원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9-25
유기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교육과정 단위 용어인 '과'와 '학과'의 혼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 용어를 '학과'로 명확히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용어 정비는 교육대학의 교원 양성 과정과 전문대학의 특정 과정에서 '학과'라는 표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에 '과'와 '학과'가 혼재하여 발생하는 혼동 및 오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관련 조항들에서 '과' 호칭을 '학과'로 변경함으로써 법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교육기관 내에서의 명확한 용어 사용을 통한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 텍스트에서 '학과'라는 단일 용어 사용을 확립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단위에 대한 표현을 통일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관 및 관계자 간의 혼돈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행정의 명확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고등교육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유아학습권 보호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8-08
유기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는 유치원 폐쇄 시 교육감으로부터 폐쇄 인가를 받아야 하며, 2. 폐쇄와 관련하여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고, 3. 폐쇄 결정과 해당 지원 계획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치원 폐쇄 시 유아들의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치원과 보호자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이 적절한 전원조치를 받으며, 그들의 교육적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어린이집 폐지 시 부모 고지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8-07
유기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시, 보호자에게 최소 2개월 전에 사전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갑작스러운 폐지 통보로 인한 부모의 혼란과 부담을 예방합니다. 2.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부모의 의견이 반영되고 영유아의 원활한 보육 환경 변경을 지원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어린이집의 전원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관련 절차의 실제 이행을 보장하고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모가 어린이집의 폐지나 운영 중단 정보를 충분한 시간 내에 알고 아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권익과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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