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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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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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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6-23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기한을 연장하여 농민의 영농비용 절감을 돕고, 농산물 생산기반을 유지합니다. 2.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또한 3년 더 연장하여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고유 목적사업 수행을 지원합니다. 3. 이 두 가지 면세 제도의 혜택을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현행법상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3년말에서 3년이 더 연장되어 지속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용 유류 및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세금 면제를 지속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실익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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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ᆞ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6-20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더 큰 중점을 두어 이를 강조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3. 법률의 기능을 강화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목적을 재정립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법이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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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융자 인지세 면제 한도 인상 및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6-20
본회의 심의

김수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어민이 융자를 위해 쓰는 1억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와 예금, 적금증서,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 조항이 2023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여 인지세 면제 혜택을 지속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청년 농업인에 대한 융자 인지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인지세 면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젊은 농업인 유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실질소득을 보전하여 농어촌 경제를 지원하는 데 있으며, 젊은 후계 농업인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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