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의무**: 학교 설립자나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에 영향을 평가하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변경 시 통보 의무**: 만약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학령 인구가 증가하는 등 교육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감이 예상치 못한 학생 수 증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목적**: 이러한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목적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교 및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적절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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