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납입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세대주나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은 이러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원까지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을 세대 구성원 전반으로 넓히고, 주택 구매를 위한 저축을 장려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임광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본인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2. 이 공제 금액은 2009년에 정해진 이후 16년 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3.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현행 기본공제액을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물가 상승에 맞춰 개인과 가족의 세금 부담을 덜고, 서민 및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임광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한도를 일반형은 500만원, 서민형은 1천만원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총 납입액 한도를 기존의 5년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려 합니다. 3.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비과세 혜택을 더 확대해서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반 국민, 특히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이 자산을 더 쉽게 형성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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