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소득세 기본공제액 증액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본인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2. 이 공제 금액은 2009년에 정해진 이후 16년 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3.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현행 기본공제액을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물가 상승에 맞춰 개인과 가족의 세금 부담을 덜고, 서민 및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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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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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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