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대주주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시가총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강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 기준의 법률 명시**: 현행 **대통령령 위임** 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정부 교체에 따른 빈번한 기준 변경을 줄여 과세 기준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2. **시가총액 요건 상향**: 대주주 판단 기준 중 시가총액 요건을 기존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대주주로 분류되는 투자자 범위가 줄어 **과세 대상 축소**가 기대됩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조정**: 대주주에 대해 주식 등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상향된 기준에 맞춰 과세 범위를 **축소**합니다. 중소 규모 투자자의 대주주 해당 가능성이 낮아져 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4. **시장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법률에 기준을 고정함으로써 정책 변화에 따른 **정책 변동성**을 낮춥니다. 일관된 과세 기준을 통해 주식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5. **소득세법 제94조의2 신설**: 대주주 기준을 규정하는 **제94조의2**를 신설해 판단 기준과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하위법령에 있던 핵심 요소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의 명확성과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합니다. 종합하면, 본 개정안은 대주주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시가총액 요건을 상향해 과세의 예측가능성과 시장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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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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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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