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OECD 수준인 3억원으로 낮춰 누진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고세율 적용구간 하향 조정**: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문턱을 현행 **10억원 초과 → 3억원 초과**로 낮춥니다.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해 실질적인 고소득층 과세를 강화합니다. 2. **고소득 구간 세율 정비(1.5억~3억)**: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 세율을 **40%**로 적용합니다. 고소득 구간의 세율 구조를 정교화해 누진과세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누진과세 및 재분배 기능 강화**: 기존에는 최고세율 적용 인원이 근로소득 기준 **4,195명**, 종합소득 기준 **13,313명**에 그쳤습니다. 구간 하향 및 세율 정비로 고소득층 과세가 실질화되어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됩니다. 4. **국제수준과의 정합성 제고**: 현행 최고세율 적용 문턱은 평균임금의 **21.6배**로, OECD **7.4배**, G7 **6.3배**에 비해 매우 높았습니다. 적용 구간을 **3억원 초과**로 조정해 OECD 수준에 부합하도록 정합성을 높입니다. 5. **확장적 재정정책 지원 및 절차**: 과세 기반 확대를 통해 경기침체·양극화 대응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합니다. 아울러 이 법률안은 국회법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고소득 구간의 과세를 실질화해 누진성과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한 안정적 세입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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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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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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