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대표 초선
외교통일위원회,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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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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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711
공동발의법안
나이
55 세
성별
남
번호
027849241
이메일
hjchoi3170@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317호
최혁진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육성 책무 규정**: 기존 법률에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책무가 국가에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책무 주체에 새롭게 포함하여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2.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들과의 협력 사항을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 **연대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지역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국제회의산업을 통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도모함으로써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인정 범위의 확대**: 기존에는 매출액과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영리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았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2. **마을기업의 정책적 지원 기반 마련**: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로 명시하여, 이들이 국가의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 시책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 보완**: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자활기업**을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정책적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형평성 제고**: 유사한 사회적 목적을 가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이미 지원 대상이었으나 제외되어 왔던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 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에 포함하여 보다 촘촘한 국가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최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 파견 전 징계 사유 사전 확인 의무화**: 국가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국외 교육기관 등에 파견하기 전,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중징계 대상자의 국외 파견 제한**: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사실**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외 파견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3. **비위 공무원의 도피성 파견 방지**: 공무원이 감사나 수사가 시작되기 전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외 파견을 악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여,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국외 파견을 징계 회피 수단으로 삼는 것을 방지하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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