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물가상승률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물가 연동**: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매년 변하는 물가 수준에 맞춰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 **명목 소득 증가에 따른 세 부담 완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은 늘지 않았음에도 **명목 소득만 올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물가 상승 때문에 **부당하게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3. **각종 공제의 실질적 감면 효과 유지**: 인적 공제나 특별 공제 등 정해진 금액으로 유지되던 공제 항목들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그 가치가 하락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과세표준을 물가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각종 소득 공제가 제공하는 실질적인 세금 절감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물가 상승률을 소득세 체계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실질 소득을 보호하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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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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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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