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로고 이미지
avatar

최보윤 의원

비례대표 초선

보건복지위원회

0

팔로워

72

대표발의법안

402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47 세

성별

번호

02-784-4710

이메일

law@bychoi.com

의원실

의원회관 407호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대상에 방송을 포함하기 위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소관위접수

최보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의 보완**: 현행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의 공예품이나 공연 등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가 한정적이라 **방송** 분야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2. **창작물 범위에 방송 콘텐츠 포함**: 장애예술인이 제작에 참여하거나 생산한 **방송**을 법적 창작물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여,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의 방송 콘텐츠를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장애예술인의 방송 참여 기회 확대**: 문화예술 전반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독려하는 법 취지에 맞춰, 이번 개정을 통해 **방송, 영화, 출판** 등 다양한 매체 중 특히 방송 분야에서의 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은 장애예술인의 활동 영역을 방송 분야까지 실질적으로 넓혀 이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15

avatar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민간 지능정보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소관위접수

최보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의무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만 한정되었던 정보통신 서비스 접근성 보장 의무를 **민간 영역의 개인, 법인, 기관 및 단체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추어 장애인과 고령자가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무선 정보통신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민간 부문 범위의 구체화]**: 접근성 보장 의무가 부여되는 민간 사업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까지 디지털 접근성 보장 책임을 넓힘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정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15

avatar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장애인수용자의 생활 편의 제공 및 적절한 처우 보장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접수

최보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접근권 강화]**: 장애인 수용자에게 권리 의무 등 주요 사항을 고지할 때, 장애 유형에 맞춰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어, 점자, 큰 글자 등 개별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지 방식**이 도입됩니다. 2. **[의료 지원 체계 개선]**: 교정시설 내 치료가 어렵거나 외부 의료시설 이용이 힘든 경우에 대비하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3. **[필수 보조기기 지급]**: 장애인 수용자가 수용 생활 중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기기 및 편의 물품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합니다. 4. **[구체적인 편의 제공 명문화]**: 기존의 추상적인 '적정한 배려' 규정에서 벗어나, 장애인 수용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처우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 수용자가 차별 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15

avatar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