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금액 산정 기준의 명확화]**: 현행법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명확한 기준 없이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정의하여 법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2. **[서민 및 소상공인 지원 수익의 과세 제외]**: 금융·보험업자가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사회적 기여 활동을 장려합니다. 3. **[금융·보험업자의 세 부담 및 소비자 전가 완화]**: 매년 **약 6.5조 원 규모**의 교육재정 예산이 남는 상황에서, 금융업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부담이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 등의 형태로 전가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4. **[기업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시행령에 위임되었던 수익금액 제외 항목을 정비하고 **기업회계기준과 과세 기준을 일치**시켜, 금융·보험 현장에서의 교육세 부과 절차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교육세 과세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보험업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최은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물가 연동**: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매년 변하는 물가 수준에 맞춰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 **명목 소득 증가에 따른 세 부담 완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은 늘지 않았음에도 **명목 소득만 올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물가 상승 때문에 **부당하게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3. **각종 공제의 실질적 감면 효과 유지**: 인적 공제나 특별 공제 등 정해진 금액으로 유지되던 공제 항목들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그 가치가 하락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과세표준을 물가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각종 소득 공제가 제공하는 실질적인 세금 절감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물가 상승률을 소득세 체계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실질 소득을 보호하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최은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가증권 손익통산 허용]**: 현재는 유가증권 거래 시 손실과 상관없이 전체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유가증권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서로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변경됩니다. 2. **[과세 형평성 제고]**: 파생상품이나 외환 거래는 이미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가증권 거래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금융상품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합니다. 3. **[합리적인 세금 부과]**: 실제 수익보다 과도하게 많은 세금이 부과되던 문제를 바로잡아, 납세자가 실제 벌어들인 **순이익(담세력)에 비례하여** 교육세를 부담하도록 과세 표준을 현실화합니다. 4. **[자본시장 및 금융 거래 활성화]**: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금융기관의 **위험회피(Hedge)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자본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 방식을 순이익 중심으로 합리화하여 과세의 공정성을 높이고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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