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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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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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65 세
성별
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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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의원회관 828호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과 농업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세제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2
박상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기한 일괄 연장**: 현행 농업 관련 지방세 특례의 종료 예정일(2025년·2026년 12월 31일)을 각 **일괄 5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적용기간이 **2030년·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됩니다. 2. **농업인 담보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감면율과 대상·요건은 현행을 유지해 농업인의 담보 설정 비용을 지속적으로 낮춥니다. 3.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연장**: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조합의 순익 환원과 경영 안정에 기여하도록 세 부담을 안정적으로 완화합니다. 4.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조합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를 **5년 연장**합니다. 현행 감면 구조를 유지하여 지역 기반 협동조합의 시설 투자 부담을 경감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 그리고 지역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세제 특례의 일몰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농업인 소득안정·자산형성 및 농촌경제와 조합법인의 기반 유지를 위한 조세특례기한 5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1
박상웅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연장]**: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비과세 특례의 일몰을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농업인·서민의 목돈 형성을 위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중단 없이 이어집니다. 2. **[조합원 예탁금·출자금 이자·배당 비과세 연장]**: 농협·수협 등 조합원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일몰을 **2025.12.31 → 2030.12.31**로 **5년 연장**합니다. 조합원 개인의 금융소득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이 지속됩니다. 3.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연장]**: 농협 등 조합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합니다. 조합법인의 경영안정과 농촌경제 지원 기능을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4. **[관련 일몰규정 일괄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등 해당 조항들의 일몰 시점을 **일괄적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정비합니다. 제도 공백을 방지하고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고령화와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 상황에서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자산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농촌경제 및 조합법인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1
박상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인 담보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기한 연장**: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담보물 등기에 적용되는 등록면허세 **50% 감면** 특례의 종료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합니다. 현행 감면율(50%)을 그대로 유지하여 농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합니다. 2.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특례 연장**: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특례**의 종료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조합의 세 부담을 낮춰 조합 수익의 농업인 환원과 지역사회 기여가 계속되도록 합니다. 3. **관련 조문 정비 및 적용기간 명확화**: 특례 연장을 위해 **제10조제1항 및 제167조**를 개정하고, 두 특례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여 현장의 안정적 적용을 돕습니다. 이 개정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금융부담 완화, 그리고 지역 기반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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