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8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현재는 8세 이상의 자녀에 한하여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개정안에서는 조손가구의 손자녀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 2. 과세 형평성 제고: 조손가구의 손자녀를 기존 '자녀'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존의 자녀에만 한정된 세액공제 혜택을 이들에게도 제공하게 하여 과세 형평성을 강화함. 3. 조손가구 지원 강화: 이 법률안은 조손가구가 일반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손자녀 역시 자녀와 동등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즉, 이 법안의 취지는 조손가구 특성에 맞는 세제 지원을 통해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과세 체계 내에서 조손가구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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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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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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