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시설 공사 관리 대책의 구체화**: 기존 법령에서 미흡했던 공사 중 **소음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공사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 방해**를 받거나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감독기관 및 학교장의 조치 요청권 부여**: 감독기관의 장과 교육시설의 장이 공사 관계자에게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위험 요소로부터의 학생 보호**: 학교 운동장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공사 장비나 폐기물**이 무단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공사 중에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교육시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위험 요소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정태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규제특례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규제특례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부처 간 이견이 있거나 이해관계 갈등으로 개별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어려운 안건을 **범정부 차원에서 직접 조정하고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2.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 운영**: 규제특례 과제의 접수와 배정, 추진 상황 등을 총괄 관리하는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동안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운영되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기업들의 현장 혼란을 줄이고 편의를 돕습니다. 3. **운영 기준 및 절차의 통일**: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 전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부처별로 상이했던 **심의 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더욱 예측 가능하게 규제 혁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개선합니다. 4.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규제특례 승인 과정에서 부가적인 조건을 붙일 경우, 소관 부처가 **그 조건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조건 부과를 방지**하고, 규제특례와 관련된 법령 정비를 가속화하여 실질적인 규제 해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합니다. 5. **적극행정 면책 근거 마련**: 규제특례 관련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합 관리하고 신속한 조정 체계를 구축하여,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빠르게 혁신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정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관련 규제 심사 강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경우**에도 반드시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공백을 철저히 방지합니다. 2.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 규제가 실제로 시행된 이후 당초 목적을 달성했는지와 사회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의 개선 또는 폐지**가 필요한지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3.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가 직접 정비 대상 분야를 선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신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규제를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근거 마련]**: 공무원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결과에 따라 충실히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공무원이 소신 있게 규제 개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규제 합리화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행정 규제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합리화하기 위해,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 규제는 견고히 유지하면서도, 사후 평가와 신산업 맞춤형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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