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시설 공사 관리 대책의 구체화**: 기존 법령에서 미흡했던 공사 중 **소음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공사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 방해**를 받거나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감독기관 및 학교장의 조치 요청권 부여**: 감독기관의 장과 교육시설의 장이 공사 관계자에게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위험 요소로부터의 학생 보호**: 학교 운동장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공사 장비나 폐기물**이 무단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공사 중에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교육시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위험 요소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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