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대상을 기존에는 물적 피해에 한정되었던 것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2. 이로 인해 교육부장관은 근접한 학생, 교직원, 가족 등도 포함하여 정신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해 상담 및 치료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됩니다. 3. 이를 위해 제34조와 제36조에 각각 항목이 추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사고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고, 사회적 적응을 촉진함으로써 교육시설 안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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