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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초선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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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1-15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면허증의 신분 증명 기능 및 효력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데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2.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이를 통한 신분 및 자격 증명이 기존의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며,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활용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3.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항공기 국내선 탑승, 렌터카 이용 시 신분 확인 수단 등으로 활용 가능하게 하고, 공직선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모바일 서비스의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운전면허증을 신분 증명 수단으로 사용할 때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신체적인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이의 혼선을 방지하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법적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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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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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미반환자 처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1-15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선 무효 등으로 경비를 반환해야 할 경우, 해당 선거비용의 소멸시효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 후보자는 등록 시 최근 5년간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액의 납부와 체납 정보를 신고서로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가 선거 공보물에 게재됩니다. 3. 첫 5년은 관할 세무서가 징수를 위탁받도록 하고, 그 이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징수하도록 변경됩니다. 4. 후보자가 이전 선거에서 미납한 기탁금이나 선거비용보전액이 있을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로운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 시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5. 체납 정보가 있는 당선 무효 등의 인물은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이 신설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선거비용의 반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금의 징수와 반환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과 국가 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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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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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고 활동장려 및 지원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8-01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활동으로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신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2. 안전문화활동에 주민뿐만 아니라 기관, 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재난 예방과 사고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과 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고의 징후 신고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보다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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