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느린학습자 법적 정의 신설**: 지적장애 기준(지능지수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학습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느린학습자'**로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교육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들을 **국가적 지원 체계** 안으로 포함시켰습니다. 2.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매년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3. **학교 현장의 맞춤형 교육과 전담 인력 배치**: 학교의 장이 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맞춤형 교육 담당 교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설치 및 실태조사**: 느린학습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느린학습자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조기 발견과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5.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반 구축**: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국가가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과 공공 영역 모두에서 교육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느린학습자들에게 맞춤형 교육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성장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보기박홍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현재는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산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을 때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힙니다. 이를 통해 홀로 남은 배우자가 상속세 부담 때문에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상속공제 한도액 상향**: 물가 상승과 주택 가격의 급등 등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최대 한도를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상속인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유족의 주거 안정권 보장**: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한 주택**에 대해 추가적인 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상속 발생 이후에도 남겨진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기존의 거주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4. **과세 제도의 현실화**: 25년 넘게 정체되어 있던 상속세 공제 수준을 **최근의 자산 가치 상승분**에 맞춰 현실화함으로써,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으로 인해 유족이 주거지를 잃지 않도록 보호하고, 변화된 자산 가치를 반영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소비 위축 및 내수 침체 대응**: 최근 지속되는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내수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외식업 및 소상공인 매출 둔화 해결**: 다른 업종에 비해 특히 매출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외식업소와 소상공인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3. **외식업소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 신설**: 기존의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전통시장 사용분과 마찬가지로 **외식업소에서 지출한 비용**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합니다. 4. **식비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 설정**: 외식업소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3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여 국민들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5. **경기 활성화 및 자영업 경영 안정**: 소비자가 외식 소비를 늘리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직접적으로 돕고, 장기화된 경기 침체를 극복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식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신설하여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돕고 위축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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