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느린학습자 법적 정의 신설**: 지적장애 기준(지능지수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학습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느린학습자'**로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교육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들을 **국가적 지원 체계** 안으로 포함시켰습니다. 2.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매년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3. **학교 현장의 맞춤형 교육과 전담 인력 배치**: 학교의 장이 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맞춤형 교육 담당 교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설치 및 실태조사**: 느린학습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느린학습자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조기 발견과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5.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반 구축**: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국가가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과 공공 영역 모두에서 교육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느린학습자들에게 맞춤형 교육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성장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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