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원 의원
전남 여수시을 초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0
팔로워
37
대표발의법안
1089
공동발의법안
나이
59 세
성별
남
번호
02-784-4173
이메일
gyewoncho@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440호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대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4
조계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자금 대여 범위의 한계**: 기존 법안은 체육인에게 체육 활동과 관련된 **창업준비 자금**이나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습니다. 2. **생활안정자금 지원 근거 마련**: 체육인이 조기 은퇴하거나 재활에 실패하여 겪는 생계 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3. **체육인의 생활 기반 강화**: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인 체육인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체육계에서 이탈하거나 활동을 중단하게 만드는 저해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4. **국민 체육 발전 기여**: 체육인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이 은퇴나 부상 등의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며 체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역사문화권 브랜드화 사업 추진 및 지역 활성화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조계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사문화권브랜드화 개념 정의]**: 현행법상 명확하지 않았던 **'역사문화권브랜드화'**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신설하여, 역사문화권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지역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 추진]**: 기존의 보존·복원 및 관리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권을 브랜드화하여 **지역 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해관계자 참여 협의체 구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여,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과 지역 활성화 간의 **연계 및 협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보존 중심의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브랜드화 사업으로 확대하고 지역 경제와 연계함으로써, 역사문화권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체육인의 지위와 권익 보호를 위한 보호조치 시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조계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인 권리 보호를 위한 지자체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보호 시책을 직접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2. **불공정 계약 관행 근절 및 권익 보호**: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직장운동경기부 내 **불합리한 계약 관행과 이로 인한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보호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3.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활동 환경 조성**: 체육인이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인 **안 제4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들이 불공정한 환경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으며 국가 체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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